1) 인증 기준
-
-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 서류평가
- - 제출 서류에 따른 신청 자격 구비 여부 평가
- 현장평가
- - 평가분야 : 시설 및 서비스(60%),인력의 전문성(20%), 안전관리(20%)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일 것. 단,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은 총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동
-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의 준수
- 사업별 필수 사항의 준수
- - 평가분야 : 시설 및 서비스(60%),인력의 전문성(20%), 안전관리(20%)
- 사업별 필수 사항
구분 | 필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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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가림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방송을 제한할 것 - 요금표를 게시할 것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 일 것 |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 일 것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 -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을 것 - 품질보증서, 성적증명서 또는 적성검사서 등을 구비할 것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일반음식점업 |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일 것 -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시 3단계) 이상일 것 -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 한글 외에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
2) 인증 대상별 현장평가 통과기준
인증대상 | 업종 | 숙박업 | 한옥체험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
일반 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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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일반 | 생활 | - | G형 | H형 | - | - | ||||||
현장평가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1차 | 2차 | 1차 | |
배점(점)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
기준 | 필수 사항 충족 | ||||||||||||
(스탠더드) 총점의 70% 이상 득점 |
총점의 70% 이상 득점 |
총점의 80% 이상 득점 |
총점의 70% 이상 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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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 총점의 90% 이상 득점 |
※ 1차 현장평가 배점의 7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2차 현장평가 진행 (70% 미만 득점 시 인증 부적합)
※ 인증 갱신심사는 1회 불시평가로 진행(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H형)은 1회 현장평가로 진행)
3) 평가 분야별 배점비중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비중 |
---|---|---|
가. 시설 및 서비스 분야 | 건물의 외관ㆍ내부시설의 유지ㆍ관리 | 60%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 ||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 ||
업무 규정에 따른 서비스이행표준의 준수 | ||
나. 인력의 전문성 분야 |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종사원의 전문성 | 20% |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능력 | ||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이수 결과 | ||
다. 안전관리 분야 |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 20% |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ㆍ관리 | ||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ㆍ관리 | ||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비 | ||
총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