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인/증/기/준

1) 인증 기준

    •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 서류평가
    • - 제출 서류에 따른 신청 자격 구비 여부 평가
  • 현장평가
    • - 평가분야 : 시설 및 서비스(60%),인력의 전문성(20%), 안전관리(20%)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일 것. 단,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은 총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동
      -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의 준수
      - 사업별 필수 사항의 준수
  • 사업별 필수 사항
사업자 필수 사항(구분, 필수사항)
구분 필수사항
숙박업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가림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방송을 제한할 것
- 요금표를 게시할 것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 일 것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 일 것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을 것
- 품질보증서, 성적증명서 또는 적성검사서 등을 구비할 것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일반음식점업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일 것
-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시 3단계) 이상일 것
-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 한글 외에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2) 인증 대상별 현장평가 통과기준

숙박업(일반/생활), 한옥체험업(일반/헤리티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G형/H형), 관광면세업(사후면세) 순서로 평가기준의 인증결정기준 표
인증대상 업종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일반
음식점업
분야 일반 생활 - G형 H형 - -
현장평가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1차 2차 1차
배점(점)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기준 필수 사항 충족
(스탠더드)
총점의 70% 이상 득점
총점의
70% 이상 득점
총점의
80%
이상
득점
총점의
70% 이상 득점
(프리미어)
총점의 90% 이상 득점

※ 1차 현장평가 배점의 7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2차 현장평가 진행 (70% 미만 득점 시 인증 부적합)

※ 인증 갱신심사는 1회 불시평가로 진행(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H형)은 1회 현장평가로 진행)

3) 평가 분야별 배점비중

평가분야, 평가 항복, 배점비중의 업종별 평가항목 부분 표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비중
가. 시설 및 서비스 분야 건물의 외관ㆍ내부시설의 유지ㆍ관리 60%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서비스이행표준의 준수
나. 인력의 전문성 분야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종사원의 전문성 20%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능력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이수 결과
다. 안전관리 분야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20%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ㆍ관리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ㆍ관리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비
총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