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사업 소개
- 도입취지 및 배경
-
01. 관광품질 관리의 중요성 확산
관광객 증가로 국가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품질관리 중요
세계경게포럼(WEF)2017관광경쟁력지수 : 한국 19위, 중국 15위, 일본 4위 -
02. 인증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인증제도별 홍보 및 운영비 개별 운영 중
숙박 14개, 음식점 56개, 기타 14개 인증 (2017년 2월 기준) -
03. 한국관광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인증기준의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사후관리 체계화로 인증 품질 유지 및 개선
-
04. 해외 주요국은 품질인증제 통합운영 중
체계적인 국가 고나광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관광품질 통합인증제도 운영
- 정부 정책
-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7)
100대 국정과제 중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부문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관광품질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반영
총리 주재 [국가관광 전략회의]중 관광진흥 기본계쇡(2017.12.18)
"관광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숙박, 쇼핑 등 "관광서비스 품질 체계화"
- 시행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춤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제15436호, 2018.03.13.공포][2018.06.14시행]
- 사업 추진체계
-
평가체계 전문화
- 인증심사 실시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평가단 구정, 운영
-
관리체계 고도화
- 사전 사후 컨설팅
- 품질제고 기반 지원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
홍보/마케팅 강화
- 인증업소 홍보, 마케팅
- 프로모션 강화
- 인증홍보물품 배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 및 확대 기반 구축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및 후속조치
인증제 확대 시행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