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심/사/개/요

1) 인증대상 및 기준

구분(공통,개별), 세부종료
인증대상 기준
숙박 숙박업 일반숙박업 [스탠더드] 총점의 70%이상
[프리미어] 총점의 90%이상
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형 총점의 70%이상
홈스테이형 총점의 80%이상 *2차 현장평가 미실시
쇼핑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 총점의 70%이상

총점 800점 [1차 400점 + 2차 400점]

평가분야 : 시설·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통과기준 : 1차 + 2차 평가 (각 총점의 70%이상 득점)

* 1차 현장평가 배점의 70%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2차 현장평가 진행

2) 신청서류

구분(공통,개별), 세부종료
업종별 필수서류 업종 서류명

구비서류는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우리 업종에 맞춰
다음과 같이 미리 준비합니다.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숙박업 영업신고증 사본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사본
한옥체험업 관광편의시설업(한옥체험업) 지정등 또는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본 사본(생년월일만 표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편의시설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 또는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생년월일만 표기)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구분(공통,개별), 세부종료
선택서류 서류명
서비스교육 이수증 사본
영업배상 책임 보험증서 사본
무료 온라인 교육 안내
· 한국관광품질인증 사이트(koreaquality.or.kr)에서 관광e배움터 홈페이지로 연결
· 온라인교육은 1강당 교육이수 1개로 인정(서비스교육 이수증 발급)

☆ 필수교육 : 한국관광 품질인증 필수강의 1,2 중 한 과정 반드시 포함

* 건축물대장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3) 신청절차&평가방법

  • 01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 및 로그인
  • 02 인증신청 접수온라인 접수(시스템 입력)
  • 03 서류평가
  • 04 1차 현장평가평가요원 방문(2인1조)
  • 05 2차 현장평가숙박업:불시/쇼핑:암행,불시
  • 06 결과심의 인증결정
  • 07 최종합격 통지

※ 일반음식점업은 1회 암행/불시평가로 진행(위생등급제 지정업체 대상)

※ 인증 갱신심사는 1회 불시평가로 진행(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H형)은 1회 현장평가로 진행)

4) 인증심사 평가방법

구분(평가단,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총점, 통과기준), 서류심사, 1차심사, 2차심사
구분 서류평가 1차 현장평가 2차 현장평가
(불시,암행평가)
심의
평가담당 한국관광품질인증사무국 평가요원(2인 1조) 평가요원(2인 1조) 심의위원회
평가분야 신청 자격 구비 필수기준,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분야 현장평가 결과
평가총점 - 400점 400점 -
통과기준 신청 자격 구비 필수기준 충족 -
평가총점(400점)의 70%이상 득점 평가총점(400점)의 70%이상 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