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대상 및 기준
인증대상 | 기준 | ||
---|---|---|---|
숙박 | 숙박업 | 일반숙박업 | [스탠더드] 총점의 70%이상[프리미어] 총점의 90%이상 |
생활숙박업 | |||
한옥체험업 | -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게스트하우스형 | 총점의 70%이상 | |
홈스테이형 | 총점의 80%이상 *2차 현장평가 미실시 | ||
쇼핑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 - | 총점의 70%이상 |
총점 800점 [1차 400점 + 2차 400점]
평가분야 : 시설·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통과기준 : 1차 + 2차 평가 (각 총점의 70%이상 득점)
* 1차 현장평가 배점의 70%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2차 현장평가 진행
2) 신청서류
업종별 필수서류 | 업종 | 서류명 |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미리 준비합니다.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
숙박업 | 영업신고증 사본 |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사본 | ||
한옥체험업 | 관광편의시설업(한옥체험업) 지정등 또는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 |
주민등록본 사본(생년월일만 표기)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관광편의시설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 또는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 |
주민등록등본 사본(생년월일만 표기) |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
선택서류 | 서류명 |
---|---|
서비스교육 이수증 사본 | |
영업배상 책임 보험증서 사본 | |
무료 온라인 교육 안내
· 한국관광품질인증 사이트(koreaquality.or.kr)에서 관광e배움터 홈페이지로 연결
· 온라인교육은 1강당 교육이수 1개로 인정(서비스교육 이수증 발급)
☆ 필수교육 : 한국관광 품질인증 필수강의 1,2 중 한 과정 반드시 포함 |
* 건축물대장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3) 신청절차&평가방법
- 01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 및 로그인
- 02 인증신청 접수온라인 접수(시스템 입력)
- 03 서류평가
- 04 1차 현장평가평가요원 방문(2인1조)
- 05 2차 현장평가숙박업:불시/쇼핑:암행,불시
- 06 결과심의 인증결정
- 07 최종합격 통지
※ 일반음식점업은 1회 암행/불시평가로 진행(위생등급제 지정업체 대상)
※ 인증 갱신심사는 1회 불시평가로 진행(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H형)은 1회 현장평가로 진행)
4) 인증심사 평가방법
구분 | 서류평가 | 1차 현장평가 | 2차 현장평가 (불시,암행평가) |
심의 |
---|---|---|---|---|
평가담당 | 한국관광품질인증사무국 | 평가요원(2인 1조) | 평가요원(2인 1조) | 심의위원회 |
평가분야 | 신청 자격 구비 | 필수기준,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분야 | 현장평가 결과 | |
평가총점 | - | 400점 | 400점 | - |
통과기준 | 신청 자격 구비 | 필수기준 충족 | - | |
평가총점(400점)의 70%이상 득점 | 평가총점(400점)의 70%이상 득점 |